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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 신분증 지참 의무화

관리자 0 204 2024.06.12 10:51


법령 개정에 따라 진료를 받으려면 신분증이 꼭 필요합니다.



건강보험 부정 수급 사전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


(제12조 4항 신설)에 따라 병/의원 방문(초진, 재진) 시 본인 확인 절차가


강화되어 신분증을 필수 지참 하셔야 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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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5.20부터 시행이 적용되므로 병/의원 진료 시 반드시


신분증 지참 후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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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확인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


건강보험증,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국가보훈등록증, 장애인등록증


외국인등록증 : 외국국적동포내거소신고증(F-4_), 영주증(F-5_ EMD


모바일신분증 : 모바일건강보험증, QR인증 포함




* 실물 신분증만 인정 가능(사본, 사진으로 대체한 신분증 불가)


* 증명서 또는 서류 지참 시 지나지 않은 유효기간 기재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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